보험 담보대출? 해지시 보장? 질문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15년 납기 실비 보험? 을 가입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험 보장 내용중 15년납기분은 끝났고 계속 납부하는 실비만 나오는 것 같은데
대출이자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15년 납기분은 이미 다 낸 돈인데 해지하게되면 보장이 없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출이자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15년 납기분은 이미 다 낸 돈인데 해지하게되면 보장이 없어지게 되나요?
: 네, 비록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을 해지하면 보장도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보장은 소멸됩니다.
의료 실비는 살면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닥칠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15년납 완료한 담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험료 납부 없이 보장기간 동안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해지 안다는 것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정이 있으실 것 같으니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보장 또한 같이 끝나게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대출이 있기에 해지한다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환급금이 나오기에 현저히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면서 보장은 더이상 안됩니다 약관대출이자를 계속 납입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보장은 됩니다 15년간 납입한 보험료로 만기때까지 보장이 남아 있는데 그보장 받을금액을 약관대출을 받은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완납보험 대출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년 납기분이 완료가 된 상황이라면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면 대출로 나간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받게 될 것이고 해지환급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장은 없어지게 되고 계속 납부하고 계시는 실비보험만 남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보험이던지 중도에 해지하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들수록 질병이 생기기 쉬워 보험가입이 어려울수도 있고 보험료도 비싸 한꺼번에 상환하지 않고 조금씩 상환할 수 있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에 납부한 15년 납기 보험의 보장도 사라지게 됩니다. 보험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에 납입한 15년 납기 보험의 보장도 사라집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경우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므로 실제로 환급되는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후에는 실비 보험과 같은 다른 보장도 계속 유지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를 고려하기 전에 대출 상환이나 보장 유지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험료 납부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출을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