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책에서 봤는데.. 보통 이러면 증여세를 안내는 경우도 종종있나요?
예를들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본인이 저축한 돈 25%에 대출 75% 받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죠?
근데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내는데
이걸 2개월마다, 혹은 3개월마다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서, 혹은 atm 기로 현금을 뽑아서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그 돈으로 대출금을 매월 납입하는 식으로요
보통 가족간에도 수백만원 단위의 돈을 한달에 한두번 이체하는건 추적을 안한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대출금을 매월 지원해주는식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하고, 재산을 증여한다고 책에서 봤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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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가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의 대출금 상환액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증여세 문제는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으로 인한 조사시 출금 내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무서에서 해당 내역을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