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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흡족한흑로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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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해외거래소 이용세금 피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해외거래소이용자 자진신고하라는데 자진신고안하면 내용 증명할방법없지않나요??

그리고 거래소 이용안하고 개인간에 매매도 피할수있는 부분아닌가요?

개인간거래는 물물교환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세금은 내야할까요?

그리고 천번만번 단타거래한사람들은 어떻게 내용증명을 합니까? 말이안되는것같은데.....

아그리고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가 부가되므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파생자료 등 조사시 세원 포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타 거래시 거래소에서 세금 신고할 자료 서비스는 구축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원칙은 구분 없이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해외 거래소도 예외 없이 과세대상입니다. 이를 고의로 피하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하고, 세금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인간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세 과세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한 예로 사업자의 현금매출도 소득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받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가 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