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15만원 이상 세금 관련으로 질문드려요!
올해 지출이 많아 일용직 신분으로 쿠팡을 다니고 있어요. 참고로 기존에 따로 본업이 있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예요
쿠팡을 한 달에 8회 미만 그리고 2개월 다니고 1개월 쉬는 형태로 일용직 신분을 유지해 내년에 쿠팡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센티브로 약 17만원을 받게 될 듯한데, 이러면 비과세 15만원이 넘어서 세금을 떼잖아요. 그건 이해했는데, 그러면 세법상 상용직이 돼서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쿠팡 수익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야하나요? 아니면 17만원 받을 때 소득세를 떼니 여기서 종결이고, 계속 한 달 8회 미만 2개월 다니고 1개월 쉬는 형태를 유지하면 내년 종소세 신고시 쿠팡 수익은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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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쿠팡 측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