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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지인 면회를 가서 영치금을 넣어주려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구치소에서 한달에 받을수 있는 영치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한데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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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화구
네 영치금의 최대보관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초과하는 금원은 해당 교정기관의 거래 은행 계좌에 별도 보관한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주지마세요 쓸데도 없어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네 300만원입니다. 최대금액이요 더 많이 넣어도된데여. 그러면 출소할떄 돈으로 준다고 하네요 누가 교도소 있을떄 10억넣어줬으면 ㅠㅠ
세상은요지경
한달이던 두달이던 최대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하루에 30만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영치금액 이고요
초과가 되면 본인 계좌로 들어가고
영치금이 300만원 이하가 되면 계좌에 있던 돈이
영치금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세븐나이츠뫕일게이
300만원이지요 많이 해주면 감사했던 그때가 생각 나는거 같기도 합니다. 농담이고요~^^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최대금액이요
구치소에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영치금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이는 수용자의 생필품 구매와 필요한 사항을 위해 설정된 한도입니다.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