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영치금은 어떻게 어떤걸로 사용되나요?

구치소에 수감중인 수감자에 대해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치금은 얼마까지 가능하고, 사용제한금액, 사용방법,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는 영치금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구치소 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은행 통장에 별도로 보관되며 석방 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40~50만 원 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내 매점에서 생필품 세면도구 간식 편지지 필기구 등 구매 가능하고 의료비(약값 치료비 등) 전화카드 충전(가족 변호사 등과 연락) 기타 교정시설에서 허용하는 개인 용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 의료 침구류, 일상용품 , 도서등을 구입할 수 있고 수용생활을 보다 편의하게 할 수 있게 돕는 금액입니다. 개인당 최대 400이고 그 이외의 금액은 풀려놔서 받을수있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