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관 및 한도 (질문 1, 2, 5)
• 어디에 보관되나요? 수용자가 소지했던 현금이나 가족·지인이 보낸 돈은 교정시설 명의의 **우체국 계좌(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당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명의의 일반 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가족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일일 제한액: 영치금으로 물품을 살 때 사용하는 금액은 하루 2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의료비, 도서 구입비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용도 및 구입 물품 (질문 3, 4)
• 어디에 쓰이나요? 수용 생활에 필요한 간식, 생필품, 의류, 도서 등을 구입하거나 의료비 결제에 사용됩니다.
• 구입 가능 물품: 수건, 비누, 치약 등 생필품부터 훈제 닭고기, 과자, 과일 같은 간식류, 그리고 내의나 양말 같은 의복류도 구매 가능합니다.
3. 입금 및 확인 방법 (질문 6, 7, 9, 11)
• 누가 입금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온라인 송금(가상계좌), 우체국 전신환,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입금자 신원 확인: 입금자가 누구인지 수용자에게 알려집니다. 영치금 입금 시 영수증이 발행되며 수용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잔액 및 내역 확인: 수용자는 시설 내 비치된 무인 단말기나 교도관을 통해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압류 및 출소 시 반환 (질문 8, 10)
•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출소할 때 남은 영치금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 가능성: 영치금도 개인의 재산이므로,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영치금은 압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