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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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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동안 영치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복역하는 동안 영치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영치금의 한도와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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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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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6조(영치금의 관리) 출납공무원은 금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교정정보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영치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영치금의 교정시설 보관범위) ①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제11조(영치금 사용 등) ① 수용자 한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 이내로 하되, 1일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치금은 의류 등의 구입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영치금의 한도는 300만원이며, 보관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합니다.

  •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나 미결수 등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용되고 보통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은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구입, 도서 및 신문 구입, 세탁비 지불

    기타 수감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영치금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감자가 영치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수감자 개인 계좌에 입금되며, 해당 계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교도관이 관리하며, 수감자가 출소할 때 남은 금액은 반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는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금원을 말합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며, 수용자 한 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으로, 이 역시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 침구, 세면도구, 휴지, 운동화 등 일상용품이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