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역주행하여 제차량과 충돌했어요
주차장에서나와 도로로 우회전진입중 한번정차후에 우측에 차가없는거 확인후 서행으로 우회전 하는 찰나에 자전거가 갑자기 역주행으로 튀어나와서 제오른쪽측면에 부딪혔음. 저는 안전주의의무를 했는데 이럴경우 제과실이 잡힐까요? 참고로 저는 임산부이고, 야간이였고 우측에 화단및나무 기둥이 있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자전거는 안전모미착용, 이어폰착용, 자전거에 미등없음 이였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돌 당시의 과속 정도나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이나 본인이 임산부인 부분이 과실에 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주차장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중 발생한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차량 측에 전방주시 및 안전확인 의무가 인정되어 과실이 일부 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였고, 야간에 미등 없이 이어폰 착용 상태였다는 점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자전거 측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전거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보행자 및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역시 차도 통행 시 진행 방향을 지켜야 하고, 야간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역주행, 시인성 결여, 주의 분산 요소가 결합된 경우 자전거 측의 위반 정도가 과중하게 평가됩니다. 시야 제한 요소가 있었다면 차량의 주의의무 범위도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과실비율 판단 요소
과실 산정에서는 차량의 정차 여부, 서행 여부, 진입 각도와 속도, 충돌 부위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정차 후 서행 중 우회전 과정에서 측면 충돌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과실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의 역주행과 안전장비 미착용, 야간 미등 부재는 중대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실무 대응 및 유의사항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전거 주행 방향과 조명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산부라는 개인 사정은 과실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사고 경위 설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이나 분쟁심의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