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기간?이라는것이 실형인가용?

2021. 01. 20. 07:38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예전에 집행유예 기간 4년을

받았었는데요.이게 감옥에 가는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4년이라는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ㅂ.!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집행을 해당기간 동안 유예해주는 것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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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기간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입니다.

    즉,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실형의 집행을 하지않되, 만일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되어 유예된 실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021. 01.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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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면 4년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수감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021. 01. 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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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4년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 01.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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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는 형(刑)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개 초범이나 반성의 기미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내릴 경우 그 실제 징역 집행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실제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형벌에 대한 선고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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