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이해력이 짧아 질문자님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 못 했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는 40만원이나 실수령액은 절반에 해당되는 20만원으로 전제하고 알려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와 실 수령 급여가 다른 것은 세법 문제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급여소득자가 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이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실제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