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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황로249
세련된황로24921.05.25

회사에서 고의로 급여를 과다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업소득으로 급여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우편물을 받았는데 소득금액이 제가 받은 금액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사장님한테 몇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있다 하는 말이 본인 세금을 줄이려고 과다신고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이런 행태를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2021년 5월까지도 급여를 과다신고한걸로 추측됩니다. 하필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경비인정을 받을만한 것이 없어서 세금이 120만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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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해당 회사는 가공 경비로 인해 세금을 탈세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고발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지급한 업체 측에서 해당 지급한 금액들을 모두 수정신고하시고 그 수정한 금액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드실 경우에는 세무서에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신고하고 별도로 실제 소득에 맞춰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