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하고 헬리코박터 치료용으로 약을 10일치 먹어야된다고 처방받았는데 이것도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굼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약값도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방전과 약봉투에 있는 영수증혹은 약제비영수증 약국에서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값은 8천원을 공제하고 가입하신 한도 내에서 보장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약값도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 합니다
2세대 3세대 2017년 이전이라면 8천원 공제(자기 부담금) 후 한도액 가령 5만원 내에서 지급 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현재 4세대 실손의 경우 약제비가 통원에 포함되어 급여 20 프로, 비급여 30프로 자기부담금 발생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차방 받아 약 값을 지불했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약제비에도 자가부담금이 있어 지불한 약값에서 이 자가부담을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 환급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통 8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적용됩니다
보통 5~8천원 이상 나오신경우 치료의목적이기에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사 어플 콜센터 통해서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약값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약값이 최소 얼마 이상일 때만 해준다던지 하는 허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살펴보시거나 가입 도와주셨던 설계사분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가입시 약제비지급에대한 담보내용이잇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본인부담금공제후 지급됩니다
실손보험가입 년도에따라 지급 공제금액이 다를수잇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세대별공제 확인 필요합니다
보험금청구서류
1,보험금청구서1부
2,진료비상세내역서
3약제비내역서
4영수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