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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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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으로 인한 해고 통보 후 실업 급여 및 해고 예고수당 지급을 안해주겠다고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023.12.04 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간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부터 주에 1번 꼴로 지각을 했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사유서 작성 목록 확인해보니 총 21회입니다.

지각을 할 때는 1-2분, 많이 늦으면 10분 지각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면담 2회 있었고,

최근 알람을 못 듣고 40분 지각한 적이 있는데

당일에 바로 이사님께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24년 8월 8일)

해고 통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달 말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와라. 이건 통보다.

갑작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지급이 어렵다.

대신 한 달치 급여는 추가로 지급해주겠다.

대신 자진 퇴사 처리를 해야한다.'

8일자로 해고 통보 받았으니

30일 이전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회사에서 아량을 베푸는 양 얘기해서 처음엔 그런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아하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을 때 많은 노무사분들께서

잦은 지각으로 인한 해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사님께 다시 한번 면담 요청을 드리고

잦은 지각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왜 회사에서는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한 것이냐,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해고로 처리 해주셔라 말씀드렸더니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하게 될 경우

나라에서 회사에 지원받는 지원금이 잘린다

니가 지각이라는 귀책사유 때문에 해고 당하는건데

왜 회사가 피해를 봐야하냐

근데 일단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말고

회사랑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해서 합의를 보자

이런식으로 얘기가 마무리 되었구요

오늘 다시 면담 요청하셔서 가보니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겠다

대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어렵다

이 부분은 너도 귀책사유가 있으니 이해해주는걸로 하자

라고 하셔서 제가 둘 다 받고싶다고 하니

해고예고수당 지급받고싶으면

실업급여 신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원래 해고 통보당할때 들었던 마지막 근무일은 8/31 까지인데

회사 재정이 어려우니 8/26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는걸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여기시면

9월달까지 근무 하겠다.'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나는 근무를 지속하고싶은 의사가 있는데 안된다고 하는거면

해고예고수당 주셔야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아무 논리 없이 그냥 안된다고만 합니다.

일단 2번의 면담 모두 전체 내용 녹취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멋대로 올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퇴사 후 서류 작성 및 증거 제출하면

퇴사 사유 정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이든 실업급여든 둘 다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까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사실을 토대로

  1. 정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회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 자세한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겠지만 .. 제 경우가 정말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운 사유인가요?

  4.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겠다고 회사를 신고할 경우 비협조적으로 굴거라고 협박하던데

    해당 녹취 제출해서 회사에 더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 회사에서 멋대로 퇴사일을 자꾸 앞당겨 조정해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가 않고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맞다면 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가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