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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크낙새46
청렴한크낙새4623.05.08

보험들고 직업이 바뀌면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 되나요?

보험을 들때는 전업주부 였는데 지금은

유통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질병 쪽으로 보다 상해쪽이 더 많이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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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 참여 직업으로 3급일수가 있습니다.

    주부는 1급이니 상해특약 보험료는 크게 오를것이고 할증된 보험료 추징된 만큼 납입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의 변경으로 인해 위험급수 특히 상해쪽 특약의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이 경우 고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중에 시일이 지나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변경시점부터 당시 현재까지의 변경된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가입내용에 따라 변경이 될 것으로 상해쪽이 다소 보험료가 저렴했을텐데 위험직군에 따라서 인상이 될것이지만 얼마나 오르는 것은 보험사와 가입한 보장특약에 따라 다른것으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마다 위험한 정도가 다르고 그것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보험사마다 직업 급수 1급, 2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업주부에서 유통업 종사자라면 위험도가 달라졌기에 보험료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지하고 보험사에서 결과를 들어봐야 알 수 있죠. 다만, 보통 손해보험의 상품들은 직업/주소 변경 등 후고지가 중요하지만, 생명보험의 상품들은 가입시 고지만 하시고 직업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담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직업은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정확한 인상율은 운영하는 보험사별, 위험별로 분류되어 다르게 적용되실 겁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통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질병 쪽으로 보다 상해쪽이 더 많이 오르나요?

    : 보험 가입후 직업이 변경되게 되면,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추후 보험사고시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지급될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통지할 경우 보험료 할증은 직업계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통의 어떤 분야, 즉 사무직인지, 현장직인지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 고지로인상되는 보험료는 각보험사 전산으로 계산되어 산출되기때문에 보험사에 확인하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수안바뀌면 똑같아요

    해당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대한 고지는 일반적으로 상해관련 담보에 적용됩니다. 급수에 따라 결정 되는데, 유통 쪽이면 주부보단 위험률이 올라 보험료가 조금 인상 되시나 크게 부담 되는 액수는 아닙니다.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직업 변경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은 변동 없고 상해쪽 특약 관련되어서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주부에서 유통업일 경우 사무직이면 보험료 변동이 없으나 현장관리 업무나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신다면 상해쪽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이 변경이 되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직업에 따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험도가 더 높은 직업으로 변경이 된다면 보험료는 오릅니다.

    정확히 얼마 오르는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한 자 한 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상해에 대한 직업급수는 1급부터 3급으로 보험사는 직업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서 직업군을 나눠놓게됩니다.

    1급이 제일 안전하고 3급이 위험한 직업군이라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가입을 할 때도 1급~3급에 대한 보험료 차이와

    보장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계약기간 도중에 직업이 바뀐다라면 알려야 할 의무로는 통지의무라고있는데

    직업변경이 됐으나 이를 안알렸을시엔 계약일로부터 2급에서 1급으로 간다라면 2급보험료-1급보험료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이 됩니다.반대로 직업급수가 3급에서 1급으로 바뀌었더라면 계약일로부터 그만큼의 반환금을 주장을 해봐야죠.

    주부는 1급이며 유통에서 어떤일을 하시는지를 모르지만 대부분 유통쪽은 2급아니면 3급입니다.

    통지의무를 하시게 되시면 계약일로부터 추징금이 발생이 되겠네요.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이는 직업 급수에 따라 달라지기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변동된 직업(직무)에 대해 알리시고 보험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유통쪽이라도 사무직과 현장직의 직업 급수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질병쪽보다 상해쪽에 보험료인상이 있 습니다.

    보험료인상금액은 배서를 통해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수가 있는데 위험도에 따라 급수가 많이 오를수있고 보험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