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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성실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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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수총액신고를 못했어요ㅠㅠ

건설업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거죠...?

근데 제가 신고를 못했는데 과태료나 기한후 신고 납부가 가능할까요ㅠㅠ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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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산금이 붙으니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완료하셔야합니다. 

    신고를 대행해주는 노무사님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업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