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으로 미지급한 연차수당 수당발생일로 정확하게 한번 봐주세용
퇴직한 상태에요.
22년1.3~25년12.13퇴사입니다.
노동 OK를 돌렸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제가 연차수당 <1번>과 <2번>의 경우 2026년 3월 기준으로 몇개월 어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꺼 연차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이 23년인데, 지급을 아예안해서 하나도 못쓴 거니까 23년 1,2월꺼는 소멸됐다해도 23년 3월거부터는 수당 받을 수 았지 않나요?
<1번>
근속: 1년 미만
휴가 발생일: 2022. 2. 3. ~ 2022. 12. 3. (매월 3일, 11개)
휴가수: 11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입사후 1년이 된 다음날 2023. 1. 3.
<2번>
근속: 1년
휴가 발생일: 입사 1번째인 2023. 1. 3.
휴가수: 15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2024. 1. 3.
<3번>
근속: 2년
휴가 발생일: 입사 2번째인 2024. 1. 3.
휴가수: 15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2025. 1. 3.
<4번>
근속: 3년
휴가 발생일: 입사 3번째인 2025. 1. 3.
휴가수: 16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2026. 1. 3.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롤 돕고자 간단하게나마 용어를 해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임금(연차수당 포함)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답변드렸듯이 처벌의사를 표하는덴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수당 발생일
휴가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때부터 3년의 시효가 카운트다운 됩니다.
기산일
시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각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1번> 1년 미만 연차 (11일)
수당 발생일 2023. 1. 3.
소멸 시효 만료일 2026. 1. 2. (발생일로부터 3년)
안타깝게도 2026년 3월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의 시효가 이미 완성(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이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게하는 것은 5년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불원을 위해 합의를 종용해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번> 1년 차 연차 (15일)
수당 발생일 2024. 1. 3.
소멸 시효 만료일 2027. 1. 2.
현재 2026년 3월이므로 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15일치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③ <3번> 2년 차 연차 (15일)
수당 발생일 2025. 1. 3.
소멸 시효 만료일 2028. 1. 2.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15일치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④ <4번> 3년 차 연차 (16일)
수당 발생일 원래는 2026. 1. 3.이지만, 퇴직 시점(2025. 12. 13.)에 즉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소멸 시효 만료일 2028. 12. 12.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16일치에 대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