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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담비167
개인이고 제조업인데요 폐업사업장의 자재 및 제품대를 인수받아서 매입세금계산서 2억정도 발급받았는데요
대금 일부분은 현금지급 일부분은 금으로 지급 나머지는 천천히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따로 문제가 없나요?
증빙같은걸 따로 챙겨놔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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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요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현금이나 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구비 영수증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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