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사업장 자재 및 제품대 인수 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이고 제조업인데요 폐업사업장의 자재 및 제품대를 인수받아서 매입세금계산서 2억정도 발급받았는데요
대금 일부분은 현금지급 일부분은 금으로 지급 나머지는 천천히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따로 문제가 없나요?
증빙같은걸 따로 챙겨놔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요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현금이나 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구비 영수증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