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술보증기금 대출 관련 보증료 환급분 계정과목
저희 법인이 대출 관련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받아서 보증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던 것 같은데, 환급분은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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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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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환급액은 잡이익 등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급한 보증료에 대해서 일부 환급이 발생한 경우 지급수수료 차감이나 잡이익 어느것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감면적용되는게있으면 잡이익보다는 수수료 차감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