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자동차를 가져올때 세금

제가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타고있는 차도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또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수입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수입 방법과 이사회물 방법이 있으며,

      타시던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실 경우 이 차량을 이사화물 방법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세금 면제가 가능 하십니다.

      이때 차량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여 수출한 자동차일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수입에는 공통적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문제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 8%가 적용되고,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2000CC 이하는 5%의 개소세율을, 배기량 2000CC 초과는 6%, 배기량 1000CC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개소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는 사용경과년수에 대해 잔존가치로 중고차량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차량 가격에 수송비,화물의보험료를 합산한 가격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이 꽤나 나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