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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연 1500만원 이상 출금하면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1500만원 초과되는 금액만 해당되나요?
연금저축계좌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 가장 궁금한게 나중에 내가 투자를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어떻게 될지잖아요. 연금저축계좌는 연1500만원까지는 저율과세인데 1500만원을 넘기면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 중 선택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1500만원 초과하면 1500만원까지는 저율과세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1500만원도 포함해서 분리과세 or 종합소득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