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 연 1500만원 이상 출금하면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1500만원 초과되는 금액만 해당되나요?

연금저축계좌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 가장 궁금한게 나중에 내가 투자를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어떻게 될지잖아요. 연금저축계좌는 연1500만원까지는 저율과세인데 1500만원을 넘기면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 중 선택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1500만원 초과하면 1500만원까지는 저율과세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1500만원도 포함해서 분리과세 or 종합소득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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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초과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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