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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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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하도급 고용산재 납부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용역업체를 이용해 공사를 맡기고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한 외주용역비에 대해 개산보험료 산정하여 고용,산재 보험을 내고 있는데 저희쪽(법인회사)에서 내는게 맞나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는 원도급측에서 하는건데 법인회사가 원도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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