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355 보험 고지의무 질문
고지의무가 3개월 내 입원소견,수술소견,추가검사소견,재검사 소견이라고 하더라구요
이틀 전 앞니 레진 해놓은 게 질긴 음식 먹다 빠져서? 치과 가서 레진으로 다시 떼웠습니다.
하면서 잇몸이 좀 부어있다 하여 스케일링도 같이 했습니다.
예전에 임플란트 했던 게 한 번씩 아파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없는 거 같다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계속 아프면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유병자 355보험의 고지의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였다면 무조건 소상히 고지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는 치아보장이 없어서
치아치료력은 고지 안해도 됩니다
보험 가입시 어떤 보장을 원하는지 부터 살펴 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당 치료력은 입원소견, 수술소견, 추가검사 소견도 아님으로 고지의무에 해당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355 보험 고지의무 질문
=> 치과 관련해서 레진이나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유병자 고지의무에 상관이 없을듯 합니다.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355보험의 고지의무 사항입니다. 고지할수있는 사항은 설계사한테 애기하시면 됩니다.
1.3개월이내 입원, 수술
2.3년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
3. 5년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증, 뇌경색, 뇌출혈 진단만 안받았다면 가입가능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관련은 고지 하셔도 그냥 통과 됩니다.
치아관련은 355에서 보장이 안되기 때문이죠. 사고는 보장 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