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근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11/1~11/30일 1달간 상용직으로 계약직 근무인데 이후 근무일에는 실얼급여를 신청할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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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11/1~11/30일 1달간 상용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계약 종료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