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외환죄는 구별해야 하고,
후자는 외세와 통모하거나 대한민국에 전단을 얻게 하거나 항적한 경우,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경우 등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