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비보호라서 그냥 유턴을 하는중에 보행자 신호가 켜졌지만 신호위반을 한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2~3정도를 말하셨는데요.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인데 제가 과실이 있다는게 억울합니다
비보호라서 그냥 유턴을 하는중에 보행자 신호가 켜졌지만 신호위반을 한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2~3정도를 말하셨는데요.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인데 제가 과실이 있다는게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보험설계사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글쓴님께서 잘못한게 뭐가있는지..
신호위반 한 차량이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호위반한 차량이 있는데 본인이 과실이 잡히는지..
상세히 서면으로 알려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내용을 금감원이나 여타 다른 기관에 의뢰 해본다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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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비보호 유턴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의 경우 3:7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부분과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회피 가능성 등)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유턴 차량의 과실이 10% 내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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