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무실에서 음성 녹음이 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평범한 일반 기업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사무실에 카메라 설치하는 건 어디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성이 녹음되는 마이크까지 설치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조차도 편하게 못 한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보안이나 안전 관리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아닌 별도의 음성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감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통신 비밀 보호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전 직원이 동의했다면 모르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 cctv설치하는 것도 규제가 있고, 허락이나 수락을 받아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 규정을 참고하면, 해당 사무실에 음성까지 녹음여부가 가능한지 불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무실에 cctv를 다는 것도 불법 인데 거기에 도청 장치까지 한다면 명백한 불법 입니다. 생산 시설의 관리 보호 차원에서 공장등에는 cctv 를 달수 있지만 사무직이 근무 하는 사무실에는 음성 및 비디오 녹화 녹음은 불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ㅎ

    직원들 모두 동의를 했다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단 사직서는 챙겨야 합니다. 그만둘 용기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장 밑에서 일을 해봤자 본인에게 덕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을 하는게 답입니다.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것은 불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점이 있으나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으로 보여집니다

    Cctv 설치 및 운용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동의없이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cctv는 사무실의 보안상 설치할수도있지만

    음성녹음 까지는 다른 직원들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행위입니다.

  • 음성 녹음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위법이죠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이 아닌 보안이나 안전관리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음성 녹음은 사생활과 대화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처벌대상입니다

    노동부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꼭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두시면 좋겠네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니 꼭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