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 시내버스 운행 재개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완벽히능동적인항정살
완벽히능동적인항정살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납부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납부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통 어떻게들 절약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세금을 적게내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인적공제/물적공제)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산출세액)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등을 잘 수취하고, 사업상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계상에 누락이 없어야 하며, 기부금 지출액도 도움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등 인적공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추천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대상 저축에 가입을 추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신고 방법이 도움이

    될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감면을 최대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