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 2급 차량손괴...처리방법은??
자폐아 2급인데 30살이라고하네요.
2급인면 인지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데 차 고장냈으니 물어줘야되는거 아니냐고 한번물어봤는데 뒤돌아서서 쳐다도안보고 경찰서에 협박이라면서 신고하고 휴대폰 녹음까지 하더라구요.
사건경위는 차량 후진도중 대문을 열어서 안열리니 쿵쿵쿵 계속 들이 받아서 차량에 손상을 입혔고 그전에 그 장애인 아빠란사람이 자기도 골목에 주차하면서 동네 차량을 보복신고해서 경고장붙여서 차를 이동중이었던겁니다. 그날 차량 중간까지 대문을 지나고있어서 문을 열수가 없었던 상태인데 장애인이 나가는데 내차가 들이 박은것처럼 거짓말을하고 아빠가 시켰답니다.경찰서에 신고도하고 본인아들이 잘못이 없으니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경찰서 신고하는데도 자기가 경찰한테 이야기하면 다들어준다면서 자신만만하게 신고도 하드라고요. 그날도 말귀 다 알아먹는데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계속 대문으로 차량을 치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는했는데 이정도 혼자서 해결할 인지능력이 되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든건가요? 돈 물어줄 생각도 없나보네요. 차량이 대문을 막고 주차했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나오는데 자기를 박으려고했다고 거짓말을하고 인지능력없는장애인이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네요 매번 그 애비란작자가 아들시켜서 이런행동하는데 어떻게 할 수없나요? 신고하고 녹음하고 등등 아빠가 시켰다는거 녹음은 해놨습니다.
장애인옹호기관에 부모가 자식을 보복에 이용하는데 이런건 신고도 안되나요? 대부분 장애인과 같이사는 가족들은 착하던데 이런양야치도 진짜 처음이네요 차량에 전번도없이 불법주정차하고 지맘에안들면 주민들 신고하고 그보복에 자식 이용해먹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손괴행위에 대해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해 경찰에 진술하시고 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