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이 최종 승인 즉 교무처 승인되기 전까지 학생 신분상 재학생으로 간주되며 교무처에서 아직 휴학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랴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포털에서 본인의 학적 상태 확인 시 여전히 재학 상태로 표시되면 출석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일 교무처 또는 학과 행정실에 문의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업에 참석해야할 과목이 있는 경우 교수님에게 사전에 양해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군휴학은 교무처 최종 승인전까지는 시스템상 재학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학과장 승인까지 났다면 대부분 승인 처리 중인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출석 의무는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학과 행정실이나 담당 교수님께 메일이나 문자로 상황을 알리고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