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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장군이22.10.16

연금보험을가입하려합니다....

한달급여가 400만원정도이고 지출이 거의없습니다. 결혼을 안해서 연말정산이 자주폭탄을 맞는데요. 5년정도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궁금한게 있는데 5년뒤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액을 100프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연금나이는 56세인데 5년 납부하고 해지하면 불이익은 따로 없는건가요? 참고로 이자는 별로 필요없습니다 제가 필요로하는거는 저축목적 연말정산혜택입니다. 해지환급금을 100프로 받을수있는건가요? 5년납부 만기5년 해지하면 연말정산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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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슬슬 연말이 다가오는군요.^^

    우선 5년해지 시 원금은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99프로입니다. 가입시 예상환급금이 있는데 실제로 운용되봐야 알겠지만 5년해지시 아마도 50~70%선의 환급금이 발생될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환급받은 세액공제 금액 다 환불하셔야 합니다.

    연봉 5500 넘으시면 환급받은 금액보다 더 뱉어내셔야 합니다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테니 꼼꼼히 공제 확인해보시고 지출규모나 방법 다시 잡으시고 도저히 이 이상은 안되시면 그냥 토해내시는게 아끼는거라 볼수있습니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 !! 지금 세재혜택 받으면 차후 연금 받을시 세금 다 제외 합니다.

    다른쪽으로 생각 해보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것은 연말정산 폭탄이라고 하시는거 보면 연금저축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만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만약에 해지시 증권사의 펀드계좌로 옮기면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에 따라 16.5% ~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최대환급액은 66만원입니다만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시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 가 됩니다.

    연금보험은 납입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만 가능하구요.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 제한은 없지만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씩, 연간으로 따지면 총 납입액 1800만원 까지입니다.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연금저축이 유리하지만 노후에 연금수령을 생각한다면 비과세연금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둘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이거나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비과세연금인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