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인 청원휴가 입원중 외출 민원 신고 접수됬어요.

군인 청원휴가 입원중 외출 민원 신고 접수됬어요.

현직 군인인데 청원휴가중 외출증 끊고 주말에 달리기하고 친구랑 사 진찍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외출증 내역서랑 의사가 달리기해도 몸에 지장없다는 소견서 제출하면 괜찮 을까요? 청원 휴가로 입원중

주말에는 치료를 안 해서

외출증 끊고 친구랑 헬스 하고

가족이랑 밥 먹었습니다

거기서 인스타에 헬스 하는 거

가족이랄 밥 먹는 거

걸려서 곧 조사 들어온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입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외출증과 운동이 회복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확보해 무단이탈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청원휴가는 치료가 목적이므로 헬스 같은 고강도 운동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재활 목적의 가벼운 활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시 진료가 없는 시간을 활용했음을 분명히 하되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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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실대로 소몀하고 관련서류 제출하면

    크게 이상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서류 제출할때 의사문진시

    좀 자세하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성 부탁해보세요

    너무 걱정마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래요

    별일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