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청원휴가 관련질문입니다 연가를 써야합니까?
현재 상황은 훈련 도중 상완골이 골절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팔꿈치 아래가 잘 움직이지 않아 재활치료를 위해 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의관은 추석 연휴 동안에는 퇴원했다가 연휴가 끝나면 다시 입원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중대장에게 연휴 기간 동안 청원휴가 형식으로 집에서 10일 정도 요양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중대장은 병원을 다녀오는 날만 청원휴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연휴 때 자대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 집에서 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 목적의 요양휴가라면 대대장 이상의 승인만 있으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일정 기간 휴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청원 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부대 내에서 다소 지휘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