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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스터를 훼손하는 초등저학년은 어떤 규제가 있을 수 있나요?

선거용 포스터나 벽보를 훼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떤 규제나 처벌이 있을수있나요? 미성년자이므로, 아무 제재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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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초등학교 저학년은 형사책임 연령이 아니기 대문에 법적 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거 포스터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 해우이이므로 보호자나 학교를 통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만14세 이상부터는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구요.

  • 초등저학년이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부모님이 불려오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계도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