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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스터를 훼손하는 초등저학년은 어떤 규제가 있을 수 있나요?
선거용 포스터나 벽보를 훼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떤 규제나 처벌이 있을수있나요? 미성년자이므로, 아무 제재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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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형사책임 연령이 아니기 대문에 법적 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거 포스터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 해우이이므로 보호자나 학교를 통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만14세 이상부터는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구요.
초등저학년이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 후 부모님이 불려오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계도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