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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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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으로 인데놀 처방 받으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가 되나요?

제가 중요한 필기시험 때문에 손떨림과 심장이 떨리는 게 있어서 감기몸살로 갔을 때 물어보니 일회성으로 인데놀을 처방 해줄 수는 있으니 필요할 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데놀 검색을 해보니 혈압 관련 약인 것 같던데 혹시 처방 받으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 조건일까요?

가입한지는 3개월이고 인데놀 처방은 보험사에 안 낼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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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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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제해지는 가입당시 고지의무를 지키기 아니할때 입니다.

    가입 당시 3개월이내 인데놀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해지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이미 가입이 완료된 이후라면 처방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가입 시 보험사에 제공한 건강고지사항이 정확히 고지되고 가입이 되었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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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이후에 처방을 받으신 것이라면 굳이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후 병력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사고가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이후 알릴의무 직업/직무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의료정보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성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약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가입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