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는 소모품을 다 본인이 해야하나요?
월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저보고 소모품을 다 본인이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하면서 그런거를 들어본적이 없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모품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처리합니다.
애초 하자가 없었고 입주 후 시간경과로 소모품 수명이 다하거나 하면 직접 교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다 계약한 것이죠?
계약할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정하고 계약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다 해야한다면, 월세를 낮춰야 했었을테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월세인경우
소모품은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은 대체로 임차인.
건물 노후에 따른 시설이나 세입자 과실에 의한 부분은 임대인.
위의 관념이 통상적인 내용이고 별도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다보니 개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단순 소모품은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유지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유지,보수 책임 /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실무상 사용으로 인한 소모품 교체나, 사용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자마자 수리를 요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입주하고 거주하는 동안 소모품의 수리 및 교체를 요하는 경우 전등.건전지.변기커버.샤워호스.헤드 등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임차목적물 내의 모든 소모품, 시설물의 고장 또는 파손 시 임대인이 모두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판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설비노후화로 인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씽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보일러 교체는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세입자 입주전에 고장난 건 임대인이 수리해 줍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고장난 소모품은 주인이 해주셔야 하지만 살면서 고장난 소모품은 세입자가 수리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잘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기본적인 즉 비용이 적게드는 전등이나 문손잡이등 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도 소모품 나름이긴 합니다.
법을 떠나 임대인들이 보통 해주는것을 많이 보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