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형 인턴은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인턴기간을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적격성 평가기간인 '시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