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차량과의 교통사고시 고속도로공사 책임은요?
고속도로 주행중에 음주로인한 역주행차량과 교퉁사고 발생시에는 당연히 음주역주행 차주가 손해배상을 하겠지요.그런데여기서 궁금한것은 고속도로진입시에 보면 고속도로공사 에서설치한cctv있던데 그렇다면 역주행을한 차량을 발견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전까지 고속도로공사에서 역주행 차량에대해 조치가 늦어져서 교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에 대한고속도로 공사도 일부책임이 있는건가요. 일부책임이 있다면 피해자가 취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가정하에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역주행한 차량의 운전자 및 차주와 도로관리 주체는 모두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책임은 연대책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채무자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처리로 모두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도로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설령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인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자차와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전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의 채무자들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어보시는 질문으로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 할수는 없지만
제의견은
음주 역주행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고속도로 공사의 직접 간접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을한 차량을 발견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전까지 고속도로공사에서 역주행 차량에대해 조치가 늦어져서 교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에 대한고속도로 공사도 일부책임이 있는건가요. 일부책임이 있다면 피해자가 취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 이런 경우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본인들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본인이들 알면서도 조치를 안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통상으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처럼 만약 역주행을 한 차량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 고속도로 공사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는 해당 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음주,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사고가 나게 방치한 과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속 도로 공사에 과실이 존재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과 고속도로 공사 측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손해를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피해자가 받는 손해 배상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선 보상한 차량의 보험 회사 측은 피해자에게 보상한 보험금에서 고속 도로 공사 측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도로공사의 관리상 과실의 경우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도로공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고 보험회사에서 도로 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분담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