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사무실에 친구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나이는 만 27세입니다.
집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구할 때 전입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현재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제 사무실에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국가에서 여러 혜택을 줄 때 1인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친구가 기존 세대에서 나오기 위함입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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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에서 쉽게 전입이 가능하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닌 친구의 경우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전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이나 주택수등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는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