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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극락조259
똑똑한극락조259

제 사무실에 친구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나이는 만 27세입니다.

집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구할 때 전입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현재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제 사무실에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국가에서 여러 혜택을 줄 때 1인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친구가 기존 세대에서 나오기 위함입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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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에서 쉽게 전입이 가능하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닌 친구의 경우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전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이나 주택수등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는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