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한참리더십있는돌고래
한참리더십있는돌고래

제 사무실에 친구가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이용해서 월세나 관리비를 비용처리해야하는데 제 사무실에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친구는 세대분리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사무실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한 친구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분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