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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집주인이 사무실로 용도변경한다는데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지인이 오피스텔을 2년전 월세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요. 보증금은 500만원이구요. 타지역으로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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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4.02.17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4일까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임대료 차액, 이사비용, 임대료 상승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전출신고를 하라는 것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임차인은 전출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출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세금, 의료보험,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용도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보상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출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업무용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불가입니다.

    임대인이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면 사업자등록한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많지 않아도 전출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집이 경매로 들어가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주거용으로 월세계약을 하였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출을 다른곳으로 옮기라는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당한 조치니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으로 주면 1주택에 해당이 되므로 사무실용도로 세를 놓으실려고 하나봅니다

    그래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이냐 아니냐는 전입신고로 결정이 되는것이라 전출을 요구 하나봅니다

    사실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근거가 되는데 가끔 그런임대인이 있기는 합니다

    보증금이 적으니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전입신고가 어렵기에 임대차시 대항력 확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