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2.02.18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사무실로 변경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운 주거용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사업을 구상중인데 사업자 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 .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으로 사용 중인 이웃에게 불편을 주거나
    주택에서 인허가나 사업등록이 불가한 업종이 아니라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세를 살아도
    통신판매업이라든지
    주택에서 신고를 통해 사업등록이 가능한 재택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준한다고 판단되나
    임대차 계약에 특약이 있다면 우선합니다

    우선 사업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임대인에게 설명, 협의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다고 사업자용으로도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인허가 업종인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