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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종다리143
탁월한종다리14322.02.16

주거중인 오피스텔 업무로 전환시 어떤업종이 가능한가요?

현재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후 업무로 변환하여 쓰고싶습니다

교육관련업을 하고싶었는데, 오피스텔은 학원 공부방등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비슷한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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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입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한 오피스텔의 용도가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공부방등으로 등록하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번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