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용도 변경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서울 구로구에 2005년 완공된 오피스텔(전용 38제곱미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주택(아파트 2채)들을 순차적으로 매매할 계획이어서 이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했더니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1) 용도를 주거시설로 바꾸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가요?
2) 어렵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혜택 차이가 무엇인지, 많이 나는지, 특히 다른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장기 등록하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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