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절차상 몇번이 가능한가요~~??
개인 회생 현재 4번째 인가를 받고 진행중인데
토탈 미납금액이 넘어서면 인가취소가되던데
몇번 더 할수 있는거죠~~???.
법적으로 허용 횟수가 있는지. ..
아니면 만약 5번째 했을때 불인용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청의 횟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관련 신용 기록 등의 연체 기록 등이 남아 해당 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갈 수록 회생인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신청을 다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하여 인가취서가 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