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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파카248
일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가운데 다른곳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반사업자인데 다른곳에서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려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도시로 이전하는곳에서는 간이로 사업자를 내고 현제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면된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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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장소에서 일반과세사업자 등록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간이로 등록하려면 현재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나, 작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