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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가상화폐에서도 상속을 비롯해서 증여에 대한 세금이 붙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주식 시장과 다르게 이익에 따른 세금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만 그런 것인지 혹은 다른 세금에도 붙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때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인지 아리송해지는데 가상화폐에 상속과 증여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붙게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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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 후 1개월 내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의 증여일 전후 1개월이내의 4개회사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평가금액으로 다른 자산들과 동일하세 세액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입니다. 가상화폐를 대여하거나 팔아서 발생하는 소득은 아직까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