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합 실업급여 신청 질문 드립니다
제가 A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
11월 14일 퇴사, 근무일수가 175일 나왔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 였고요
실업급여 신청일자가 5일 부족하여
B회사에서 일용직으로
11월 22일 이후 - 12월 초까지 5일을 근무하여
상용직 근무기간 175일 + 일용직 5일 = 합 180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검색해보니 이러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되는것은 신청 직전달에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월달까지 이미 상용직으로 매월 풀근무 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5일 추가근무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직전달 근무일수가 10일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신청 안되는것은 아닌가요?
만약 안된다면, 12월에 일용직으로 9일 일하고 1월에 신청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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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 직전달에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한다는 기준은 일용직에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위 경우엔 해당하지 않으니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용직 근무후 일용직으로 5일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추가로 12월 근무를 할 필요 없이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