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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가 해당됩니까??????

이전직장에서 6년 다녔고,두달뒤인 이틀전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오늘 퇴근 할때 저의 회사랑 맞지 않아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직장이고 수습기간인데,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4대보험과 상실시고서를 해준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이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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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수습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