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서 가는 건 20살이면 생일 안 지나도 보통 본인이 직접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만 나이 기준이지만, 이미 성인 연령(19세 이상)이라 부모님 허락 받아야만 가는 건 아니에요.
중고딩 때 부모님 연락했던 건 미성년자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당시 진술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자 확인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 본인이 피해자로 신고 접수하러 가는 건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사기 의심이면 오히려 빨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이미 돈 보냈다면 이런 건 챙겨두세요.
입금 내역 캡처
대화 내용 캡처
상대 계좌번호
전화번호나 아이디
거래 글 화면
이런 자료 있으면 경찰서 가서 설명하기 훨씬 쉬워요. 지운 대화 있으면 아쉬우니까 지금 저장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직 진짜 사기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먼저 가까운 경찰서 가서 상담만 해도 됩니다. 꼭 바로 고소장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사기인지 상담하고 싶다”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확인해보세요. 20살이라고 했는데 이미 대학생 나이 성인이면 괜찮고, 부모 허락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늦어지면 상대가 잠수 타는 경우도 있어서 자료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